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 정확한 발생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연차의 소멸 규정과 수당 지급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.

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

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 시 연차가 생깁니다.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입사 후 1년간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  •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
  •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멸

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

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. 단, 1년간 80%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.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.

  •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
  • 근속연수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
  • 가산 휴가를 포함한 연차 최대 한도는 25일

연차 휴가의 소멸 규정과 연차수당

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.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.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.

  • 연차 발생 후 1년 경과 시 휴가 권리 소멸
  • 미사용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
  • 사용촉진제도 적법 시행 시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 면제

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촉진 조치에도 안 쓰면 수당 청구권이 소멸합니다. 본인의 잔여 연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.